양도세 비과세 완화 첫날...'수천만 원 혜택'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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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된 세법 개정안이 오늘부터(8일) 시행됐습니다.12억 원 밑으로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최대 수천만 원대의 절세혜택을 받는 집주인들은 크게 반겼습니다.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서울 응암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12억 원 밑으로 집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데요, 최대 수천만 원대의 절세혜택을 받는 집주인들은 크게 반겼습니다.2년 전 이 집을 5억 원대에 산 주인들은 모두 양도세 부과 대상이었습니다.하지만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면서, 이 아파트에 2년 실거주만 했다면, 이제부터는 양도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이동훈 / 서울 응암동 공인중개사 : 비과세 요건을 갖춘 소유주분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매도 가격 및 세금 절감 금액을 문의하시는 등 다시 이사를 계획하시는 소유주 분들이 있습니다.][박원갑 / KB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 위원 : 갈아타기를 하려는 1주택자들이 늘면서 거래에 어느 정도 숨통이 틜 것으로 예상하고요.]이 와중에 금리까지 오르면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린 것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양석영 / 서울 반포동 공인중개사 : 이미 결정하실 분들은 양도세 이슈 전에 결정하셨거든요. 강남 쪽에는 다주택자가 많으므로 양도세 인하 카드가 나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겠다….] [임병철 /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 : 무엇보다 주택공급을 단기적으로 늘릴 방안이 필요하며, 다주택자의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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