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연기' 속출에, 양도세 12억 비과세 내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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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연기' 속출에, 양도세 12억 비과세 내일부터 적용 SBS뉴스

내일부터 집값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자는 집을 팔 때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법을 다음 달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시장의 혼란이 빚어지면서 시기를 앞당겨 적용하기로 했습니다.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기준이 현재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알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실제로 5년 전 7억 원에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던 1주택자가 12억 원에 아파트를 팔 경우 지금은 1천340만 원의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바뀐 법을 적용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내일 바로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아예 계약을 미루려는 수요자들도 늘어나서, 거래 절벽이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거래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조금 공포일을 앞당기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예정대로 법이 시행되면 내일부터 잔금을 받은 1주택자는 바뀐 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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