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집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시가 12억 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으로 보고 양도세를 내도록 하는 건데, 좀 더 살펴보면 재산세나 양도세 낼 때, 또 은행 대출받을 때, 고가주택의 기준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정부가 세금 매길 때 기준으로 쓰려고 만드는 공시가격, 그리고 국민은행이 시세를 조사해서 매기는 KB부동산 시세가 있습니다.재산세는 공시가격 9억 원, 종부세는 11억 원이 넘으면 고가주택이 돼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대출을 받을 때는 이 고가주택 기준이 KB시세로 바뀌고, 금액도 15억 원으로 올라가서, 여기서 1원이라도 넘으면 대출을 못 받습니다.종부세를 예로 들면 여당은 공시가격으로 상위 2%를, 야당은 12억 원을 고가주택으로 주장하다가, 그 중간쯤인 11억 원으로 결정을 하는 식입니다.
[김규정/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 : 주택 관련 과세의 적정성이나 납세자들의 입장을 고려하기보다는 입법 과정에서 다소 중구난방으로 결정된 바 있어서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문제인 부동산 폭등의 주범 처단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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