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으로 몰린 교사들…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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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으로 몰린 교사들…법원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KBS KBS뉴스

"사람 취급받을 자격이 있냐"며 폭언과 욕설을 내뱉은 교사.결론부터 말하면, 두 명에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나머지 한 명도 형의 선고가 유예돼 사실상 처벌을 피했습니다.2019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에서 매주 월요일 '컵타 놀이' 수업을 진행한 기간제 교사 A 씨.A 씨를 고소한 건 같은 학교 교사였던 B 군의 엄마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아들을 데리러 왔다가 책상에 엎드린 모습을 보고 A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겁니다.재판부는"거듭된 지적에도 피해 아동의 태도가 불량해지자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은 것"이라며"단순한 충동적 감정이나 분노에 따른 조치가 아니라이러한 수업 배제 조치를 타당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면서도, 정서적 학대로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30청년위원회 소속 청년 교사들이 지난달 2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실질적인 교권 회복 대책 마련과 교권 보호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이라고 본 교육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D 군은 평소 학교에서 태도가 좋지 않아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학생들이 담임교사인 피고인에게 불평이나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피고인은 학생들에게"사람은 누구나 부족하거나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니 너그럽게 감싸주고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한다. D군이 수업 태도가 좋지 않더라도 서로 이해하면서 지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교사 C 씨는 2019년 11월 D 군이 다른 학생과 다툰 뒤 자신을 찾아오자"안 들어주고 싶으니까 선생님한테 말하는 거 삼가주세요","너희만 보면 막 피곤해"라고 말하고, D 군이 벌레를 라디에이터에 떨어뜨려 태워 죽인 사실을 알고"뜨거운 판 위에 너 한 번 놔볼까"라고 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화의 전체 맥락을 보면 이 역시 학대가 아닌 훈육이라고 봤습니다. C 씨가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시비를 가려 D 군과 다툰 학생을 화해시키려 했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려고 한 것이 발언의 본질이라고 판단한 겁니다.제주도의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치는 기간제 교사 E 씨는 2020년 담임을 맡은 1학년 학급의 F 양에게 두 차례 문제적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12월엔 F 양이 비대면 원격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던 사실을 알게 돼 전화 통화 도중"씨X 이 친구 미친 거 아냐","이 돌은 것아","라면 빨 생각이나 하고 이 죽일 것아"라며 욕설을 했습니다.면서"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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