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뒤집힌 윤석열 장모 판결…1심과 무엇이 달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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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히면서 항소심 재판장인 윤강열 부장판사가 윤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23기)라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2심은 “최씨는 병원 설립 몰랐다”며 ‘무죄’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요양병원 개설·요양급여 편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25일 원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최씨가 동업자들과 공모해 불법 요양병원 설립·운영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봤지만, 2심은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다.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갈린 셈이다. 최씨는 2020년 11월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씨가 2013년 7월 병원에서 손을 떼며 동업자 주아무개씨에게 “병원 운영에 관해 최씨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책임면제각서를 받아낸 행위를 두고서도 1심은 “오히려 최씨가 이 사건 의료재단 및 병원의 설립운영에 관여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모두 다른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최씨가 불법 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을 동업자들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씨의 동업자인 주씨와 구아무개씨의 경우 요양병원 설립을 사전에 계획하고 병원 수익을 5대 5로 나눈다는 약정을 맺은 상태였으나, 최씨는 이들과 동업계약을 맺지도 않았고 이들이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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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뭐~~~ 재판을 왜하는건지~~ 윤후보님 친분이 있어야 살것 같음~~

코로나검사 해서 확진자 분리하지 못하면 코로나 확진자 양산하는 사태 1.코로나검사를 집중해야지 분산시키면서 감염자 확산 2.확진자 찿아내도 치료하지 못하는 현실 3.모아서 분리해서 치료를 4.진단키트 개별구매 집에서 검사하던지 방법을 찿아주세요

IIvNR8R73IHT2rj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를 믿을수있을까 다른사람들은 믿을지모르지만 나는 믿지않는다

윤석렬 후보는 자질과능력 부족의 팩트가 드러날까봐 이를 숨기기 위해, 토론회 날짜로 힘겨루기는 하는 행태를 멈춰야 합니다! 당의 뒤에 숨어 어떤 꼼수가 자질과 능력 부족을 숨길 수 있는 묘책인가에 혈안인 모양입니다. 그리고 미신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도 중단해 주길 바랍니다! 스벅 불매!

jangjo3016 벌써 잊었나 기레기?

판사탄핵 가자. 썩어도 너무 썩었다,

도대체 왜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안했을까? 어떤 의도이었을까?라는 의문이 저절로 든다.

이게 공정이고 정의냐

대법원 에~ 가야 되겠 구 먼 ㅉㅉㅉㅉ

kimyiha 힐러리 클린턴이 지가 클린턴 대통령 만들었다며 다음 대선에 나왔듯이 김건희가 다음 대선주자로 나올까 두렵습니다 ㄷㄷㄷㄷ

윤강열,윤석열 두놈다 국민이 우습게 보이지?

사위의힘 최은순 국민의힘 윤석열 서울고법 윤강열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역풍불어라

환장하겄네 윤석열이 동기...미쳐부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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