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방역 수칙, 개인 의지로만 지킬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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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이 같은 수칙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대다수 노동자의 경우 마음대로 병가를 쓸 수 없는 게 현실인 데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콜센터처럼 밀집한 사업장에서는 '거리 두기' 할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들 의견 수렴 속 “제도적·법적 지원 방안 모색”

수칙별로 ‘기업·사업주 등은 증상이 있는 사람이 출근하지 않거나 집으로 돌아가 쉴 수 있도록 돕기’ ‘일상생활에서 아무리 좁아도 1m 이상 거리 두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할 경우 2m 간격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거나 모이는 시간을 서로 다르게 하기’ 등과 같은 세부수칙 4~5개가 제시돼 있다. 방역당국은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 혹시 있을지 모를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2m 이상 거리를 두는 경우 침방울이 튀는 위험을 줄여 감염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요양병원·요양원·정신병원 등 집단거주시설이나 노숙인 진료소·집단급식시설처럼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곳 등은 ‘거리 두기’가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고 주변 공간이 여유 있는 사람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정책위원장은 “한국은 여유인력 없이 고용이 이뤄져 아프다고 쉴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관공서부터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출퇴근 시간을 분산시켜 대중교통 밀집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사업장 내 ‘거리 두기’가 가능하도록 노사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이탈리아에서는 자동차회사인 피아트의 공장 가동 재개를 논의하는 교섭 자리에서 노조가 ‘거리 두기’를 위한 조립라인 설계 변경, 노동자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교대조 사이 시간 띄우기, 바닥에 표시를 해 노동자 간 1m 이상 간격 유지하기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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