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없어도 ‘묻지마 대여’…죽음 부른 전동킥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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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자동차도로에서만 운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등을 단속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부산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남성이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해당 킥보드 공유업체가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을 미루고 있어 사실상 무면허 운전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운전면허가 없는 초등학생들까지 이용 중인데도 업체가 안전권고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가 난 업체는 가입이나 이용 도중 운전면허 인증 시스템 없이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지난 12일 0시15분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용차에 치여 숨진 ㄱ씨는 무면허 운행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대경찰서는 13일 폐쇄회로TV 영상을 통해 ㄱ씨가 신호를 위반해 무단횡단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ㄱ씨는 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서 대여업체에 면허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무면허 운행이 빈번하고 초등학생도 이용하는 상황이다. 일부 대여업체는 휴대전화에서 앱을 내려받고 가입만 하면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했다.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작년부터 전동킥보드 사고가 급증해 대여업체들이 회원가입 과정에 면허 소지 여부를 인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번 사고가 난 업체는 본사와의 협의를 핑계로 6개월 동안 이 같은 요구를 묵살했다”며 “면허 인증 절차만 제대로 갖췄어도 일어나지 않을 사고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할 수 있으나 도로교통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현장 홍보와 계도 위주의 활동만 펼치고 있다. 개선 조항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7년 6월 발의된 뒤 3년이 되도록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5월 말 20대 국회 임기 종료 시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현재 국내에는 라임, 씽씽, 윈드 등 총 24개의 국내외 업체가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청이 집계한 전동킥보드 운행사고는 2017년 46건, 2018년 93건이었다. 사상자 수는 2017년 128명, 2018년 242명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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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OneManBand 면허 있으면 안전장구 다 착용하고 도로에서 법규 지켜 탈 줄 아나.. 킥보드 대여를 아예 막거나, 킥보드와 안전장구를 묶어 대여하게 만들거나 해야 할 듯

관련 법규가 허술하다는 것도 맞고, 운전면허 없이 이용한 것이 잘못된 것도 맞지만. 이 사건은 무면허 퀵보드 이용보단 한밤중 신호위반 횡단보도 이용이 사고 원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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