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자에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입법 취지는 음주운전 재범을 방지하고 무고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는 연평균 약 251명, 음주운전 재범률은 45%에 이른다. 경찰청은 이날 “ 공포 후 1년간 하위법령 정비, 시범운영 및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15일 서울 서초구 도로교통공단서울지부에서 열린 음주운전 방지장치 시범운영 캠페인 행사에서 국민 체험단 참가자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시연하고 있다. 연합뉴스“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도입하는 제도로,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하여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를 뜻한다. 미국·호주·캐나다·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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