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 파손’ 음주 난동 부리다 실탄 제압된 20대 운전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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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음주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실탄에 제압...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파손하는 등 음주 상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실탄에 제압된 20대 운전자가 구속기소 됐다.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18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해안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순찰자와 민간인 차량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주차장 입구를 순찰차로 막은 상태에서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재차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차량을 앞뒤로 움직이며 계속해서 도주를 시도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주민 차량 18대와 순찰차 2대 등 총 20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차량 타이어에 공포탄 2발과 실탄 6발을 발사해 정차시켰다. 이어 운전석 쪽 유리를 깨고 A씨에게 테이저건 1발을 쏴 제압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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