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6일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대한 집행정지 요청을 각하·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년 대학 입시 일정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27년 만의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의료계가 재항고를 예고한 만큼 대법원의 결정 시기와 내용은 변수로 남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무산됐는데, 비록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며 “만일 현재의 증원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며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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