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할 경우 사실상 백지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여부가 이르면 16일 판가름난다. 의대 교수 등이 법원에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또는 각하하면 증원이 확정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의대 증원은 사실상 백지화된다. 재항고를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이달 말까지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어려워 사실상 항고심 결정에 따라 올해 의대 증원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결정이 나오든 2025학년도 의대 입시 향방은 이에 귀속된다. 양쪽 모두 재항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입시 일정상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이달 말까지 2025학년도 입시 계획을 확정해야하는데, 재항고를 하더라도 대법원 판단이 그 전에 나오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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