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회 선수납 요구하기도 환자 C씨는 왼쪽 무릎과 발목의 통증으로 서울 B의원에 내원했다. 의사는 왼쪽보다 오른쪽 다리가 구조적으로 이상이 있다며 운동치료 병행하자며 500만원 선수납을 요청했다. C씨가 의료비 부담을 호소하자 B의원은 실손보험을 이용하면 37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B의원은 도수치료와 필라테스를 병행했고, 보험사에는 실손보험금 지급이 가능한 도수치료로 비용을 청구했다.
매일경제에게 현실을 전한 A씨는 의료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실손보험의 개편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 진료비 책정을 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로라면 개원가에서 수익을 늘리기 위해 실손보험을 악용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비급여 사냥이 용이한 곳으로 의료 인력이 계속 쏠릴 수 있다는 게 A씨의 문제의식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는 의과대학 졸업 후 전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반의만 돼도 미용의료 등으로 충분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은 본다. 이런 배경에는 실손보험으로 비급여 진료 수입을 올리는 것이 작용한다는 시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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