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부담 불구 상향 요구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접수 결과 빌라 등 다세대주택 의견 중 97%가 '공시가 상향'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가는 정부가 정하는 토지, 주택 등의 적정 가격으로 보유세 산정의 기준이 된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집주인으로서는 공시가를 낮추는 게 좋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공시가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의 최우선 기준이 되면서 전세가 하락을 막기 위해 공시가 상향을 요구하는 빌라 집주인이 속출하고 있다.
올해 이의신청 현황을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이 3678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파트, 연립주택 순이었다. 다세대주택 의견 중 96.9%는 공시가 상향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빌라 주인들이 공시가 상향을 요구하고 나선 건 공시가로 인한 '역전세'를 막기 위해서다. 이 같은 제도 변경은 전세가와 매매가격 차이가 적은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치명타가 됐다. 전세가율이 낮아지면서 전세가를 더 낮춰야 세입자가 보증에 가입하게 된 셈이다. 가뜩이나 전세사기가 빌라 같은 비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해 반환보증 가입이 안 되는 집은 세입자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상황이다. 빌라 시장 역전세에 대해서는 정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국토부는"공동주택 공시가 상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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