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변이 오미크론 대응체계가 가동된 이후 환자 보호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환자 보호자가 입원실에 상주하기 위해선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을 사비로 내면서다.
8일 서울의 여러 대학병원은 홈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 안내문을 띄워놓고 있다. 안내문에 따르면 대부분 병원에서 방문객 면회는 제한되고 있으며 '상주보호자' 단 1명만 환자 곁에 머물 수 있다.이는 출산을 위해 입원한 산모와 그 가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출산이 예정돼 있는 산모들은 보통 하루 전 입원하는데, 산모는 입원환자이기 때문에 PCR검사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 부담이 없지만 보호자는 따로 비용이 발생한다.서울의 S대학병원 관계자는 상주하는 환자 보호자들의 PCR검사 비용은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면서"상주보호자는 PCR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한다. 우리 병원에서 PCR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이 12만원 발생한다"고 안내했다.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운동장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이한형 기자이런 가운데 일각에선 환자 보호자들의 PCR검사 건보 적용도 검토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원인은"그러나 변경된 PCR검사 방법으로는 보호자 동반입원시 3차병원에서는 보호자까지는 검사해주지 않고 다른 곳에서 하고 오라고 한다"며"다른 곳에서 알아보면 금액이 보통 8~12만원"이라고 토로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Chosun - 🏆 22.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SBS8news - 🏆 4.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TN24 - 🏆 2. / 6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joongangilbo - 🏆 11. / 53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