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9월 23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직원으로부터 받은 e메일을 문화재청 김병연 사무관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 ‘7개 인장’이라는 제목의 e메일에는 이 같은 문의와 함께 사진 일곱 장이 첨부돼 있었다. 사진 속 용 모양의 뉴를 본 순간 숨이 턱 막혔다. 1897년 고종황제가 대한제국을 수립하면서 자주국가의 의지를 상징하기 위해 새로 제작한 국새·어보의 특징이 고스란히 보였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썼다. “당신이 보낸 것은 한국의 역사다.”
“1911년 모나리자가 루브르에서 도난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2년여 만에 잡힌 범인은 이탈리아 태생이었어요. 그는 법정에서 모나리자가 이탈리아인의 그림이며 나폴레옹이 약탈해 갔기 때문에 애국심 차원에서 훔친 거라고 항변했죠. 하지만 모나리자는 루브르로 돌아갔습니다. 나폴레옹이 약탈한 게 아니라 프랑스 국왕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제자로부터 값을 치르고 적법하게 구매한 그림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그때부터다. 1948년 제정한 미 연방도품법에 따르면 불법 취득한 해외 유물은 매매가 금지되지만 그러려면 이게 도난품이란 게 입증돼야 했다. 이때부터 김 사무관을 포함한 관계자들은 한국 법은 물론 미국 법과 국제 조약, 관례 등을 탈탈 털어 압수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논리를 구성했다. 당시 우리 측이 2주가량 밤샘 작업을 거쳐 HSI 측에 보낸 수사요청서의 요지는 ▶해당 유물은 대한민국 국유재산법에 의해 보호되는 유물이란 사실 ▶미국 법이 이제까지 도난 물품에 대해 원소유자의 권익을 보호해준 판례 등을 광범위하게 아울렀다.
2020년 문화재청이 재미교포로부터 기증받은 고종의 국새 '대군주보'. 뒷면 거북 손잡이 꼬리 아래에서 ‘W B. Tom’이라는 영문 음각이 발견됐다. 해외에 밀반출된 후 소장했던 외국인이 이름을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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