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논란이 거셌던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내일부터 해제된다. 그 외 실내에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 비말을 통한 감염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서관, 학원, 영화관 등에 대한 방역패스도 중단된다.다만, 정부는 오는 3월 시행을 예고한 '청소년 방역패스'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인에 비해 접종률이 낮은 10대의 확진비중이 꾸준히 20%를 웃돌고 있고, 향후 오미크론 확산세도 이들을 중심으로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서울시'만' 효력 정지됐던 백화점·대형마트…전국 모두 해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이달 10일부터 의무화된 백화점·마트에 대한 방역패스는 처음부터 반발이 컸다. 다른 적용시설과 달리 생필품을 구매하는 필수시설이란 점에서다.시행이 1주 만에 좌초된 결정적 계기는 법원의 제동이다.
하지만 정부는 분야 특성상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기 어려운 △관악기 △노래 △연기 관련 학원은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서울고법에 즉시항고한 관련 재판과정에서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겠다는 계획이다.손 반장은"지금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가 돼 있는 영역들은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의 집행정지 취소결정이 나올 수 있도록 법원에 잘 설명하겠다는 것"이라며"3종의 학원에 대해선 방역패스 집행정지 인용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드리고 이런 결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1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 해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 발표만으로는 시행이 담보되지 않는 정책이란 점으로 인해 혼선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본전도 못건지고 백지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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