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회수한 뒤, 이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2차 외압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국방부 장관도 사실상 동의한 재검토 내용과 최종적으로 발표된 조사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핵심이다.
공문이 발송되고 나흘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는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당시 조사본부는 공문으로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했던 8명의 혐의자 중 초급 간부 2명만 제외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포함한 6명을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 이후 조사본부는 재검토 내용을 번복했다. 조사본부는 지난해 8월 21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고, 2명에 대해서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는 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했다.군인권센터는 조사본부가 공문을 발송한 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의 통화에 주목했다. 김 보호관이 지난 18일 낸 성명서에는 두 사람 사이 통화 내용이 일부 담겼는데, “국방부 장관은 수사 대상자들 중 하급 간부 2명에 대하여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식으로 정리해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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