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김형남 사무국장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국방부조사본부 수사단은 2023년 8월 14일 '해병대 조사 내용에 대한 법리 판단'이라는 문서를 국방부장관, 국방부검찰단장 앞으로 발송했다"라며"그리고 3일 뒤인 8월 17일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은 국방부조사본부 간부들과 법무관리관, 검찰단장을 장관실로 불러 연석회의를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김 보호관이 낸 성명서에는 ' 수사대상자들 중 하급간부 2명에 대하여는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정리해 반환할 예정이라는 식으로 답변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라며"이 전 장관은 국방부조사본부가 작성한 재수사 문서를 받아본 뒤 임 사단장 등 6명을 경찰에 혐의자로 이첩하자는 법리판단에 동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8월 17일 회의 이후로 판단이 뒤집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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