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하면서 '고령 운전자 운전자격 관리, 운전능력 평가를 통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검토'라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운전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택시나 화물차 종사자 대부분이 고령 운전자인데 생계 대책이나 운전기사 부족 사태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대중교통이 불편한 시골에서 노인들은 어떻게 다니느냐"라는 등의 댓글과 함께 '교통 약자에 대한 이동권 제한'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경찰청은"조건부 운전면허는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조건부 운전면허는 의료적·객관적으로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한 뒤 나이와 상관없이 신체·인지 능력이 현저히 저하돼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운전자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정부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한 것과 달리 이미 해외에선 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제한하거나 갱신 자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70세 이상 운전자는 운전면허 재심사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의료 진단에 따라 주행능력 평가도 치러야 합니다. 지역 주행시험을 거쳐 거주지 내에서만 운전이 가능한 제한면허 제도도 있습니다.
호주에선 75세 이상 운전자는 매년 운전이 가능한지 검사하는 의료 평가와 운전실기 평가를 모두 받아야 면허증 갱신이 가능합니다. 운전자에 따라 지역 내 운전으로 제한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해외에선 고령자들의 운전면허를 제한하되 의학적인 판단과 함께 철저하게 실질적인 운전능력 평가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고령자의 이동성과 교통안전의 균형을 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9614건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지난해 17.6%보다 2.4%p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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