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이상 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조건부 운전면허제 추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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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사고 감소 대책 연말 조건부 면허제 용역 완료 해외사례 검토해 법개정 추진 5년이내 2회 단속된 운전자 10월 조건부 운전면허 시행 우회전 신호등 두 배로 확대 “고령 이유로 제한은 부적절”

우회전 신호등 두 배로 확대한때 교통사고 세계 1위 오명을 씻고 국내 교통사고 건수가 크게 줄고 있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는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조건부 면허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시민들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만큼 적성검사 현실화, 대안 교통수단 마련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는 운전 능력에 따른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등 운전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하고, 실질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방식이 유력하다.현재 정부는 고령자 면허 관리를 위해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중이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식다. 그러나 실제 면허 반납률은 2% 안팎으로 저조하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 시간, 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한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 도입에 앞서 적성검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학부 교수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에서 운전권을 제한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고령자들이라고 해도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이 천차만별인 만큼, 적성검사를 정밀하게 실시해 이를 토대로 면허 갱신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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