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급했던 걸까? 압수수색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검찰이 수년간 내부 예규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보관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대검찰청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하며 법원의 판례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 판례는 대검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검찰의 위법 수사를 질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전체를 대검의 디넷 서버에 저장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디지털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 진정성 등을 법정에서 다툴 경우를 대비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대법원이 이런 목적을 위한 보관을 인정했다고 해명하면서 관련 판례를 제시했다. 대검의 해명을 정리하면 ① 범죄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임의 보관하다가 별건 증거로 사용하고 있지 않고 ② 대법원이 전자정보의 전체 보관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검은 2022년 선고된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례를 제시했다. 대검이 직접인용한 판결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판부는 우선 검찰이 과거사건에서 압수한 증거를 보관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별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하여 압수한 후에도 그와 관련이 없는 나머지 정보를 삭제·폐기·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관한 것은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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