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삭제·폐기 또는 반환하라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내용과 달리,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 서버에 저장했다고 이진동 대표가 21일 폭로했다. 이 대표는 서버 저장을 지시한 검사의 문서를 확인했으며, 서버로 업로드된 화면을 촬영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합병·회계부정 의혹 사건 1심 재판에서 과거 다른 사건에서 압수한 정보를 D-NET에 저장해 놓았다가 이 사건 증거로 제출했는데,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고를 하면서 이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한 바 있다.검찰은 지난해 12월 26일 이진동 대표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11년 윤석열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이 대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이 공문에는"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 정보를 복제한 파일과 사건과 관련 있는 전자정보만 선별하여 복제한 파일 모두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보존하고, 등록하지 않은 대상 전자정보는 삭제·폐기하기 바람"이라는 지휘 내용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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