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로 인정되는 경우는 전투·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대원, 상근예비역을 포함한 병 복무나 의무복무기간이 지난 장교·준사관·부사관이다.3대에 걸치는 동안 남성이 없고 여성이 현역 의무복무 기간을 마친 가문도 포함된다.
2월 28일까지 신청한 병역명문가 중 병역이행자가 많거나 감동적인 사연이 있는 총 20가문은 표창 대상 가문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9∼10월께 시상식을 개최하여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신청을 원하는 가족은 3대 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군복무 확인서 등을 준비해 병무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에 방문, 우편, FAX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별한 사연이 있으면 '스토리 가문' 신청서를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병무민원상담소, 각 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에 문의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고 병무청은 전했다.
사병출신은 해당사항 없을거같은데...
씨벌 우리집 ㅋㅋㅋㅋㅋㅋㅋ
우리집이구만 음하하하하하하하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출처: yonhaptweet - 🏆 17. / 51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