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주 이보배 기자=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300만원 상당의 추가 방역지원금은 빨라도 내달 중순은 돼야 지급이 될 것으로 보인다.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주 중 14조원 상당의 추경 편성 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칠 계획이다.이번 추경안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3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급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을 기존 3조2천억원에서 5조1천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 13일에야 지난해 초과세수 규모가 산출된 데다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조치가 14일 확정돼 전체 추경 규모와 굵직한 사업의 윤곽만 제시하는 선에서 그쳤다.정부는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을 고려해 추경 진행 속도를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번 방역지원금은 지난번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 선지급보다 절차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지급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최소 한 달 이상 늘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
지난 12월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은 17일 발표 이후 첫 번째 지급일까지 단 10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손실보상 선지급 역시 발표부터 첫 지급까지 약 3주 정도가 걸릴 뿐이다. 지난 방역지원금의 경우 기정예산과 기금, 예비비 등을 동원해 3조2천억원 상당의 자금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했고, 손실보상 선지급분은 올해 본예산 상에서 반영된 자금의 집행 시기만 앞당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이에 비해 이번 방역지원금은 규모만 10조원에 육박, 추경이라는 형식을 빌어야 정부가 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정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통과'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상임위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등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사업 공고와 신청 등 방역지원금 집행에 소요되는 물리적인 절차까지 고려하면 집행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내달 중순 이후는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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