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이 부처가 소유한 충남 서천군 옛 장항제련소 부지에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마련할 계획이다.현재 농가들에서 사육하는 곰은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인 반달가슴곰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부터 웅담 채취 등을 목적으로 곰을 길러온 농가들이 있어 그 농가들에 한해 사육을 제한적으로 허가해준 상황이다.이에 환경부는 곰 사육의 종식을 최종 목표로 삼고, 사육 곰들을 보호할 공간 마련에 나섰다.아울러 야생동물 관련 제도가 강화되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기 동물들 또한 이번 보호시설에서 보호할 계획이다.이에 국립생태원 내 보호시설을 건립 중이나 규모가 작고, 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약 5천마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보호시설 설치는 불가피하다.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주변 시설·환경과의 연계성 등 입지와 부지 개발 관련 법령 및 인허가 사항을 검토하는 등 개발 여건과 환경을 분석한다.
환경부 관계자는"사육 곰 종식과 관해서는 시민사회 및 곰 사육업계 분들과 협의가 거의 마무리돼 이달 말 사회장관회의 때 확정할 예정"이라며"이후 관계자들과 MOU를 체결해 이를 공식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그는"궁극적으로는 관리 인력이 상주하는 생태원의 보호시설과 추가 보호시설을 연계 운영해 안전하고 전문적인 야생동물 보호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며"현재는 사육 곰 부지가 넓게 잡혀 있지만, 향후 곰들이 수명이 다해 여유 공간이 생기면 다양한 유기 동물들을 보호하는 등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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