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우익단체와 보수종교 단체 등이 문제 삼아 온 학교 도서관의 성교육 도서에 대해"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협의 후,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 지역 초중고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서 폐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폐기 여부' 논의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공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은"학교도서관에 비치된 일부 유해한 성교육 도서에 대해 선정성, 동성애 조장 등을 우려하는 다수 민원과 도의회 및 국회의 목소리가 있다"면서"성교육 관련 도서 중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서는 학교도서관운영위 협의 후, 교육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연구공동체 '교육의 품:격'의 임정훈 연구위원은 교육언론에"학교 도서관의 책 구입과 폐기는 교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에서 결정하도록 법률로 보장하고 있다. 학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의미"라면서"그런데도 경기도교육청이 '유해한 도서, 동성애 조장 도서'라는 폭력적 용어를 명시한 고압적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상 도서 폐기를 권고, 유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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