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3-11-09 18:29:23서울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의사를 분명히 했다. 택지 부족으로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SH공사가 3기 신도시 개발사업에 뛰어들어 사업 진행 속도가 더딘 일부 지역을 직접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해당 공문에는 SH공사가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해 일부 지역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헌동 SH 사장은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시흥, 광명, 하남, 과천 등을 찍어서 해당 지역 개발을 SH가 추진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두 달 전 정식으로 제출했다”며 “국토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은 주민 보상까지 마무리됐다. 이들 지역 중 일부는 첫 삽을 떴거나, 뜰 예정이다. 하지만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봉담3 등 후발 3기 신도시의 상황은 다르다. 주민 보상이 차일피일 미뤄지며,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SH공사는 3기 신도시 사업 참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3기 신도시 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지역을 맡아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초기 3기 신도시가 발표됐는데 여태 착공조차 안 됐다”며 “개발 승인만 난다면 SH공사는 당장이라도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LH가 손도 못 대고 있는 지역들에 대한 개발을 자금력을 갖춘 SH공사가 맡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그동안 김 사장은 LH의 사업 독점을 언급하며 SH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주장해 왔다. 지난 9월 열린 ‘공공주택의 사회적 기여도’ 관련 기자설명회에 참석한 김 사장은 “SH는 30년간 택지 개발이 주력인 회사였지만, 지난 10년간 정부와 국토교통부가 SH공사에 아파트 공급을 해주지 않았다”며 “SH공사는 자금 동원력 등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민과 나아가 서울 시민을 위해 3기 신도시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월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선 “SH공사는 후분양제, 분양원가공개, 장기전세주택 등 차별화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국토부에서 왜 우리에게 일감을 안 주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한 바 있다.국토부는 SH공사의 요청을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서울시 산하인 SH공사가 관할을 벗어나 3기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이다. 통상 신도시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LH, 지방공사, 공공기관 등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법 등 따져봐야 할 법률이 많아 관련 검토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처럼 SH공사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건 독특한 사례”라면서 “법률적으로도 가능한 것인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만큼 결과가 나와 봐야 이후 단계의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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