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보인 권희원 이성민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 전 언론사 간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관계자는"29일 오후 A씨 동생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A씨를 확인했다"며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검찰은 A씨가 김씨로부터 돈거래를 대가로 대장동 일당에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막아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지난 4월 18일 A씨를 압수수색했다.
이달에는 세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 이틀 전인 27일에도 검찰에 출석해 8시간가량 조사를 받았고, 내주 중에도 한 차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A씨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다른 언론인들에 대한 수사는 지속할 전망이다.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해광 임성근 변호사는"비정상적인 거래가 아니었음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처럼 보도됐고 검찰 수사로 이어진 점에 대해서도 부담이 있었던 것 같다"며"회사가 본인의 소명을 귀담아듣지 않은 채 곧바로 해고 조치했고 법원에서도 사측 주장이 그대로 인정돼 명예가 훼손된 점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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