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00km씩 이동하면서 밤 8시 반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하루 10.5시간씩 주6일 심야노동을 수행한 41세의 택배노동자 정슬기님이 지난 5월 28일 새벽 시간에 퇴근한 직후 남양주 소재 자택에서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쓰러졌고, 119 신고로 후송되었지만 병원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사인은"심실세동"과"심근경색 의증"으로 나왔는데 전형적인 과로사 증상입니다.
통상 주간에 근무하는 일반 택배기사들은 하루 1회전 배송을 하는데, 쿠팡CLS에서는 로켓배송을 위해 심야시간에 무려 3회전 배송을 해야 하는 초인적 중노동을 강제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인의 경우 캠프와 배송지까지의 편도거리만 20km, 3회전 배송을 마치고 나면 출퇴근 시간과 배송지에서의 배송시간을 빼고, 캠프와 배송지간 이동거리만 해도 하루 100km를 달려야 하는 실로 살인적인 중노동입니다. 거기에 반해 아침 7시까지 배송완료를 지키지 못하면 배송지연으로 계약해지 또는 배송구역을 회수당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쿠팡CLS의 부속합의서의 계약조항이나, 이른바 클렌징 관련 계약조항 등은 이러한 실정법의 법령상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당연 무효임이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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