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연인 나체'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대법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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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연인 나체'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대법 판결은 SBS뉴스

대법원 2부는 지난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1심은 A 씨가 사진 촬영 전 연인에게 명시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평소 A 씨가 연인의 신체 부위를 많이 촬영했는데 연인이 뚜렷하게 거부하지 않았고 종종 동의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런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춰봤을 때, A 씨가 상대가 반대할 것을 알고서도 나체 사진을 찍었다고 단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하지만 대법원은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가 평소 묵시적 동의를 받고 사진을 찍은 점은 인정하지만, 나체로 잠든 사진 촬영까지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게다가 A 씨의 연인이 평소 촬영한 영상을 지우라고 A 씨에게 여러 차례 요구했고, 나체로 잠든 사진을 몰래 촬영한 점 등에서 A 씨 역시 사진 촬영에 반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이번 대법원 판결은 '연인 사이에 불법 촬영' 범죄에서 각 사진이 촬영될 때의 개별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불법 촬영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故 구하라 씨의 전 연인 최종범 씨의 상고심에 영향이 있을지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 씨는 탈의한 구 씨의 뒷모습 등 6장을 촬영했지만, 1·2심 재판부는 "연인관계였던 두 사람이 이전에도 신체 사진을 촬영한 적이 있다는 점", "촬영 이후 일정 기간 구 씨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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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유죄이긴한데.. 법원 저 지경이면 세계 성범죄의 가장 취약한 국민이 대한민국 여성이 될게 불보듯 뻔함. 판사들, 어케 성교육좀 안시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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