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와해 혐의’ 이상훈 무죄…다른 피고인들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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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성 2인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가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보고받은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사진 크게보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를 와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삼성 2인자’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그가 노조 와해 공작과 관련해 보고받은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됐기 때문이다.이 전 의장을 제외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 등의 노조 와해 혐의는 그대로 유죄가 인정됐다. 금속노조 측은 “자본의 노조파괴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길을 봉쇄하는 논리”라고 반발했다.

이 전 의장이 무죄를 받은 이유는 1심 유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가 됐던 ‘CFO 보고 문건’이 위법 수집 증거로 인정돼 증거능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 전 의장은 당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으로 노조 와해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검찰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인사팀 사무실은 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 장소가 아니어서 위법하다고 봤다.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이 증거능력을 잃으면서 노조원을 표적감사한 행위, 노조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한 행위 등이 무죄로 뒤집혔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불법파견 혐의도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수리 기사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판단을 뒤집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만든 전산시스템이 기사에게 업무를 자동으로 배정했다는 게 주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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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ㅋㅋ 위법 증거 수집이라 무죄? 미국 영화에나 나온다는... 우리나라 검새 판새가 언제 그런 거 따졌냐.. 고문을 해서라도 자백받아서 증거로 쓰던 놈들이.. 그것도 꼭 있는 놈들한테만 적용... 이러니 검찰 사법부 모두 썩었다는 거지.. 언론이란 놈들은 빙신이고.. 같이 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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