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광주지법 형사 1 단독은 상관모욕·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그는 부대원들에게 여성 상관 3명에 대해 욕설하며"어떻게 저렇게 생겼는데 결혼을 했냐. 여자 중대장 온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등의 발언을 하는 등 같은 해 4월부터 7차례에 걸쳐 모욕했습니다.또한 그는 지난 2021년 9월"PX에 가자"는 제안을 거절한 후임 C 씨를 강제로 끌고 가는가 하면, 2022년 3월에는"담배를 사달라"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C 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피고인은 상관인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고 부대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하면서도"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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