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신성한 재판에 대한 개입이 이뤄졌습니다. 개입의 결과 판결문 내용이 바뀌고, 재판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지시'가 없었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일입니다. 원인 된 행동과 이에 따른 결과, 우리는 이를 인과 관계라고 부릅니다.
물론, 재판이라는 '과정과 결과'에 개입할 권한은 담당 법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재판은 판사라는 사람에 의해 이뤄집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재판 개입'은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발생된 결과에서 그 결과에 대한 권한 유무를 찾았습니다. '재판 개입'은 다른 권한이 남용된 결과인데, '재판 개입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다며 재판에 '개입한' 임성근 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재판 개입'이라는 불법과 반헌법적 행위를 할 권한은 당연히 누구에게도 없는데, 발생된 결과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판단한 셈입니다.
재판부는 명문화된 규정이 없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법원 예규 등에 개별 판사의 인사평정권은 소속 법원장에 있다고 되어 있을 뿐.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수석부장판사가 그런 권한을 행사해 왔더라도, 그것은 관행일 뿐 명문화된 규정은 아니라며 또 한 번 방어막을 쳤습니다. 이런 판단대로라면 권한 유무를 '재판 개입 권한'이 아닌 '수석부장판사의 권한'에 맞춰 평가했더라도 무죄가 선고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진술이 아닌 발생된 결과에서 인과관계를 찾았어야 합니다. 임성근 판사의 개입이 없었다면, 판결문 내용이 바뀌었을지, 재판 방식이 바뀌었을지를 따져봤어야 합니다. 원인을 지웠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을지를 살펴봤어야 합니다. 임성근 판사의 개입이 없었어도, 판결문 내용이 바뀌고 재판 방식이 바뀌었을까요?이런 비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개입한 한 판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법원이 최근 처벌 범위를 좁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범죄 성립 요건별로 처벌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법령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된 영진위 등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특정 성향의 단체 지원을 배제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전원합의체의 다수 의견은 위헌적 행위는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지나가는 똥개한테 법복 입혀놨다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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