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여 맞다’면서 ‘영향은 없었다’는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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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관여 행위가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와 일선 판사 및 합의부 판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부당개입 인정할 판사 있겠냐” 지적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문 위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재판 관여 행위가 피고인의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해도, 피고인의 재판 관여 행위와 일선 판사 및 합의부 판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렇게 판단했다. 임 판사의 행위를 ‘재판 관여 행위라 위헌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실제 재판 결과는 임 판사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명시한 것이다. ‘법관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굳건한 전제 아래 내려진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일한 2014년 2월~2016년 2월 세 가지 형사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변 사건은 ‘양형 이유의 톤을 다운하는 게 어떨지 검토해달라’는 임 판사 말에 이미 등록된 판결문이 취소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장이 피고인의 요청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법적 판단, 재판부 합의를 거쳐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 개입을 당했다는 일선 판사들의 법정 진술이 주요 근거였다. 재판부는 “임 판사 말이 계기가 됐거나 영향을 준 것은 맞지만 다시 찬찬히 생각한 뒤 배석들과 합의했다” “임 판사와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고 이해한 적이 없다. 재판 독립을 침해당했다 느껴본 적 없다”는 법정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경 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시가 부당했지만 평정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따랐다’고 말하면 모를까, 헌법과 법률에 의해 독립돼 판단해야 한다는 판사 중 누가 그렇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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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여했다면 사법부는 책임을 당연히 져야하는거 아닌가!!! 법이란 무기로 폭력을 휘둘렀는데 죄는 아니란 말인가!!!

사법개혁 검찰개혁...언론개혁. 문대통령 넘 힘드시겠네. 썩은것들 도려내기가 쉽진 않지...

썩어빠졌다.

''재판 관여 맞다'면서 '영향은 없었다'는 법원' 썩어빠졌다. 한편 나라가 디비진다. 💀💀국정원 해킹사건(빨간 마티즈)에 연루된 이낙연(전 총리)-정세균(현 총리)-서훈(국정원장)이 긴급체포되며 구속된다(사유는 메인트윗의 '이 스레드' 참고). 한겨레의 많은 관심요.

'아무리 똥이라도 된장 독에 담겨 있으면 된장이다' 이런 얘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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