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공무원은 임용되어 임명장을 받을 때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한다. “나는 대한민국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고, 국가를 수호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봉사자라는 말이다.
지난 6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진행됐다. 첫 장면부터 충격적이었는데 채 상병 사망의 책임자이자 수사 외압 관여자로 지목된 이들이 청문회장에 나와 선서나 증언을 거부했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선서를 거부했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은 거의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정작 항명죄로 재판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은 모든 증언과 진술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지만 증인 선서를 했다. 기가 막힌 장면이다. 공직자에 대해서는 증언 거부를 엄격히 제한하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두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에게 사실을 고해야 할 공직자 맞나.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 지금 그게 고위직까지 올라와서 뭘 하는 건가”라며 책상을 치면서 분노했다. 수많은 시민이 같은 감정과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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