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지 20여일이 지났다. 정치권은 다가올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분주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의 위성정당은 모정당과 합당하였고, 조국혁신당의 교섭단체 구성을 놓고도 날선 공방이 오갔다. 법사위원장을 놓고도 거대 양당은 기싸움을 하고 있다.
21대 국회도 마찬가지이다. 21대 국회 4년 동안 발의된 법안은 2만5000건, 그중 통과된 것은 9400건에 불과하다. 20대 때와 같이 약 1만6000개의 법안이 폐기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5대 쟁점 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지금 국회에는 그 외에도 통과되어야만 하는 법들이 수두룩하다. 이들 법들은 시민들이 인간답고 존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법들이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안들도 산적해 있다.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동의간음죄를 정책 공약에 포함했다가 실무상 착오라며 철회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미 21대 총선 당시 공약했던 법안이란 점에서 더 늦지 않게 입법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이미 폐기되었으나 여전히 공백으로 남은 ‘낙태죄’ 보완입법도 시급하다. 죄는 아니나 안전한 임진중지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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