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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D-10] 노동자 사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 처벌 가능해진다

경영계 "애매모호해 이현령비현령" vs 노동계 "소규모 사업장 제외 한계" 김승욱 기자=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참사로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사고에 대한 공분이 커진 가운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특히 중대산업재해는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같은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산업재해다.이 법은 2020년 4월 경기 이천 물류 창고 화재로 38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제정됐다.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38명 사망'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 감식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된다.

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처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도 보호 대상에 속한다. 노동부 관계자는"사업주나 법인·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면 제3자의 종사자가 유해·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주·경영책임자는 ▲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등 크게 4가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법인 또는 기관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노동부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주무 부처인 노동부는 법 시행을 6개월 앞둔 작년 7월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총괄할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와 업종별 자율점검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등을 제작·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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