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여당의 역대급 참패로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당대표 교체를 주도하면서 당정일치를 관철하여왔기에 이번 총선은 집권여당과 정치적 운명공동체인 대통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기도 하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로 초래된 민주주의의 퇴행을 정부형태 탓으로 돌리는 주장이 있는 듯하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민주화 이전 권위주의시대의 유산 때문에 여전히 남아 있는 헌법 무시의 관성에 터잡은 것으로 교정되어야 한다. 6월항쟁의 시대정신을 반영한 현행 헌법은 유신·5공헌법이 채택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버리고 민주공화적 대통령제를 새로이 수립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미국식 대통령제와는 달리 행정권은 대통령 1인에게 수권되지 않고, 보좌기관인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국정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 중앙행정기관인 행정각부까지 포함한 ‘정부’라는 통합적 조직체에 부여된다. 대통령의 정부조직권은 근본적으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서만 행사되며, 이마저도 국무총리의 장관이 될 국무위원에 대한 제청권에 의해 절차적 통제를 받는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채택한 유신이나 5공의 체제에도 국무총리제가 있었지만, 국회 구성마저도 대통령이 관여하고, 정보기관·경찰·검찰과 같은 권력기관을 통해 사정통치를 일상화하며, 긴급조치권이나 비상조치권, 국회해산권 등을 통해 삼권 모두를 사실상 통할할 수 있는 독재적 구조에선 ‘방탄총리’ ‘대독총리’의 위상을 벗어날 수 없었다. 이런 부정적 총리의 위상은 현행 민주공화적 대통령제에선 탈피되어야 했지만 권위주의 체제의 관행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탓에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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