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24-03-27 13:02:48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18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민중의소리와 부동산 관련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3.18 ⓒ민중의소리
부동산 PF는 추후 해당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익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구조다. 금융기관 입장에선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인 만큼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금융기관들은 시공사인 건설사에 채무보증을 요구한다. 시행사는 규모가 크고 현금 보유량이 많은 시공사의 채무보증을 통해 PF 대출을 일으키는 셈이다. 부동산 PF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책임준공확약을 한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된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이처럼 막대한 자금 부담에 대한 보증을 시공사가 맡는 데다, 책임준공확약까지 하니 시행사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임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PF 문제 대책에 대해 “나름 합리적인 내용들”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타이밍을 놓쳐 문제를 키우고 있다. 막아 놓고 한꺼번에 터뜨리면 수류탄을 넘어 핵폭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피스텔 등 비주택 사업에서 부동산 PF 문제가 불거지며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아파트의 대안으로 추진됐던 다수의 오피스텔 사업장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호황기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비주택 PF를 적극 취급하면서 PF자산의 상당 부분이 비주택으로 구성됐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실현될 경우 이후 상황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임 교수는 “망하는 사업장이 속출할 경우 땅값과 집값이 급락해 사려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망한 PF로 인한 여파가 금융 시스템에까지 미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토지 비축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정부의 토지 비축이 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되지 않기 위해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인 토지에 대해 정부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최종 경매 결과를 토지은행에 알려 매입 의사가 있는지 묻는 방식을 적용하면 특혜가 되지 않는 선에서 토지 매입 및 비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근본적인 대책은 ‘확실한 리스크 분담’... “금융이 제 역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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