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재판을 하는 곳이지만, 재판외 업무도 적지 않다. 재판을 하기 위해 법원 조직을 운영하고 인사와 예산을 짜며 각종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사법행정’이 있다. 매년 2월 전국 법원에서 판사 800명 이상이 인사발령을 받아 이동한다. 사법부 1년 예산은 2조원이 넘는다. 사법행정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법관·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은 2021년 UN총회에 낸 보고서에서 “사법행정 체제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대표성은 인권과 실질적 평등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서 10년 넘게 일한 한 여성 판사는 “한 번도 내가 법원의 주류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른 판사는 “공고한 남성연대가 법원에 있다”고 했다.2004년 이영애 춘천지방법원장이 ‘1호 여성 법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처음엔 여성이 소수 입장이었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고 있다. 여성 법조라는 말이 아예 없어지는 이상적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원장까지 범위를 넓혀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전국 법원장과 지원장을 모두 분석한 결과 여성의 수는 2019년 7명에서 2022년 13명까지 늘어났다가 2023년 7명로 뚝 떨어졌다. 사법행정 경험은 대법관이 되는 발판으로 여겨지지만, 여성 법관이 최초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에 임명된 건 2005년이 되어서였다. 올해 전국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성별을 모두 살펴본 결과 여성 법관은 다시 0명이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첫 여성 수석부장판사가 나온지 4년 밖에 되지 않았다. 2019년 우라옥 수석부장판사가 나올 때까지 1995년부터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한 법관 40명 모두 남성이었다.대법원장의 손발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에도 여성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법원행정처 근무는 엘리트로 인정받는 법관들 중에서도 특히 빼어난 이들이 가는 보직으로 취급된다. 법원장 이력과 마찬가지로 행정처 근무 경험도 대법관이 되기 위한 필수요소로 꼽힌다. 법원행정처 역시 김소영 전 대법관이 2002년 첫 여성 조사심의관을 맡았을 때 화제가 될 정도로 과거에는 ‘금녀의 구역’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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