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환의 Hi-story] ‘죽어도 못보내!', '원한다면 보내!'…문화재 수출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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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도 못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남성 4인조 그룹인 2AM이 2010년 발표했으니 벌써 13년 된 곡입니다. 뜬금없이 웬 노래로 시작하느냐고 할테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단적인 예가 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를 기념하는 ‘한·일 문화재상호 국보전’이 개최될 예정이었는데요.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50년 이상’ 규정 때문에 생존 작가들의 작품도 해외로 팔려갈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런 지적을 반영하여 내년부터 생존작가의 수출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국무회의를 거쳐 20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군사 정권의 홍보 차원에서 기획된 특별전에 국보급 유물을 354점이나 대거 내보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당시 박물관 학예사들의 수근거림이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어느 나라도 우리처럼 대규모 해외 전시를 그렇게 자주, 또 그토록 오랫동안 개최한 사례는 없다. 문화재의 가치와 해외나들이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안하면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일…우린 늘 문화재를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만 했을 뿐….”

2019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호주 빅토리아국립미술관에 수출된 ‘책가도’. 박물관 전시용으로만 활용한다는 조건에서 수출이 허락됐다. ‘책가도’는 중흥군주인 정조의 문체반정 의지를 담은 그림이다. 반출이 허용된 책가도는 19세기말~20세기 초 제작된 그림이다. |문화재청 제공그것도 전시회를 위한 일시 반출도 아니고 아예 해외수출 이야기가 본격 논의되고 있더군요.한번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보·보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는 들춰볼 것도 없습니다. 해외전시 등의 이유가 아니면 원천적으로 이른바 ‘기내식’을 먹을 수 없기 때문이죠.그렇다면 지정문화재가 아닌 비지정 일반동산문화재의 경우 어떨까요. ‘죽어도’는 아니더라도 역시 ‘못보내’는 것은 같습니다. 해외 박물관 등에 전시를 위해 반출하는 경우는 ‘10년 이내의 반입’이라는 조건을 붙여 허가해줍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문화재보호법이 규정한 ‘일반동산문화재의 연한=50년 이상’으로 정했고요. ‘국가등록문화재’의 기준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 50년 이상’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의 문화재 기준은 ‘50년 전인 1970년대초’를 기준으로 그 이전의 유물이나 유구라면 문화재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975년 일본 도쿄 국립박물관에서 열린 한국미술오천년전 포스터. 반가사유상과 금관, 금귀고리 등을 대표모델로 삼고있다.|국립중앙박물관 소장문화재를 사고파는 행위를 규제한 것은 아니고요. 다만 수출통제와 관련된 법률인데요.

중요한 것은 이 인증을 받은 박물관의 소장품이 모두 프랑스 문화유산법에 따라 ‘국가 보물’의 범주 속에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는데요. 이 프랑스박물관 소장품이 아닌, 그러니까 비지정문화재의 경우에는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본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은 ‘중요문화재은 수출할 수 없다’고 규정했습니다. 한마디로 중요문화재 외에는 원칙적으로 수출할 수 있다는 얘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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