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도중 악취가 났다. 일터 근처 다른 사업장에서 유해가스가 유출되었다고 한다. 소방서에서는 누출지점보다 더 멀리 사는 주민들까지 대피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사측은 아무런 말이 없다. 이 상황에서 나와 동료들은 계속 일해야 하는 걸까?
사측은 조 지회장과 동료들에게 공장에 돌아와 다시 일을 시작하라고 시켰고, 노동자들은 이를 거부했다. 그 대가로 조 지회장은 회사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조 지회장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1, 2심에서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지난 11월 초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다. 작업중지권을 이유로 회사가 노동자를 징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조 지회장이 소송을 제기한 지 무려 7년여 만이다. 두 번의 재판에서 지다 보니 재판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며칠 전에 우리 조합원들에게 재판에서 이길 확률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단 좀 높진 않겠냐고 농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 날 재판정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재판이 이겼다고 변호사분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조합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좋아했습니다.""사고가 났는데 조합원 상당수는 이를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119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떨어진 곳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도 했고, 근로감독관도 대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한 상황이었는데도요. 소방서에 신고하니 그 티오비스란 물질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니 대피 명령을 들으신 게 없냐고 되묻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면 긴박한 상황 아닙니까? 이럴 때도 작업중지권을 못 쓰면 언제 씁니까?""파기환송심에서 다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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