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2+2 계약, 인상률 5% 이내' 임대차 3법, 정말 세입자가 갑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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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당정은 다음 달 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요, 관련 내용 짚어봅니다.전세 보증금 4억 원 아파트에 사는 A 씨,지난 4월 계약해서, 기존에는 계약 만료가 2년 뒤인 2022년 4월이었습니다.하지만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세 보증금 4억 원 아파트에 사는 A 씨,하지만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계약갱신청구권이 통과되면 A 씨는 2년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집주인은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만약 월세 2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10만 원까지 인상될 수 있겠죠.시행 시점, '법 개정 직후'가 유력합니다.[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지금은 임차인을 강하게 보호해야 하는 공익이 더 강하거든요. 임대인의 신뢰 보호 측면보다는…. 그래서 얼마든지 현재 진행 중인 계약 관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KB부동산이 제공하는 서울의 전세 보증금 변동을 보면 7월 2주차에 0.27%, 3주 차에 0.26% 올랐습니다.계약 갱신을 막기 위한 집주인의 위장 전입이나 이면 계약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면서 가급적 빨리 시행하는 게 최선이라는 분석입니다.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연구위원 : 주요 도심의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급은 부족하고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가격이 들썩이는 모양새입니다. 최대한 정부로서는 임대차 3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빠르게 시행해서 사전에 가격을 올리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지난 1991년에서 1997년까지 서울지역 전셋값 통계를 보면 한해는 상승률이 낮고, 다음 해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이 반복됐습니다.주인들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새 세입자와 계약할 때 한 번에 금액을 올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물론 집주인 권리 보장 장치도 마련됩니다.다만 거짓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하면 세입자가 쉽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배상액을 법으로 정하는 제도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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