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골프' 논란으로 국민의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홍준표 대구시장이 26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2리에서 사흘째 수해복구 봉사 활동을 벌이고 있다. 대구시 제공 국민의힘이 26일 중앙윤리위원회를 열고 ‘물난리 골프’ 논란을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 윤리위 회의를 열어 홍 시장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검토한 뒤 한 브리핑에서 이런 결정 내용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전국적인 폭우로 경북 지역 산사태가 발생한 지난 15일 오전 대구 팔공산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쳐 논란이 됐다. 그럼에도 홍 시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처신이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그걸 뭘 트집 잡아서 벌떼처럼 달려드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리강령 제22조는 ‘자연재해나 대형사건·사고’가 벌어졌을 때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관련기사 이슈2023 폭우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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