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휴전선에 드론이?···군사보안 지역 드론 출몰 3년간 3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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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띄운 이유로는 ‘시험 비행’과 ‘방송 프로그램 촬영’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 업체가 부동산 현황을 촬영하거나 간판 설치를 위해서 드론을 띄운 경우도 있었다.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한국전술지대 등 군사보안 지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워서 적발된 건수가 3년 만에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과 휴전선 지역 미승인 비행 드론 적발 현황’을 보면, 2018년 15건, 2019년 28건, 2020년 9월말 기준 43건으로 3년 사이 3배 가량 늘었다.위치별로 보면,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운 경우는 2018년 13건, 2019년 25건, 2020년 39건이었다.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이다. 이외에도 휴전선에서 드론을 띄워 적발된 경우는 2018년 2건, 2019년 3건, 2020년 4건이었다. 2019~2020년 불법비행으로 적발된 드론을 띄운 사유를 보면, 레저 목적으로 비행을 한 것으로 조사된 건이 25건으로 39%를 차지했다. 드론 구매 후 시험삼아 비행한 사례는 13건으로 20.3%였다. 방송국에서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 운용한 사례도 12.5%였다.

이외에도 뮤직비디오 영상 촬영, 부동산 업체에서 부동산 현황을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간판 설치를 위해 드론을 활용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와 올해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띄우다 적발된 경우 모두 경찰로 인계됐다. 송석준 의원은 “수도권 비행금지구역은 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 시설이 있는 곳이고, 한국전술지대는 휴전선 지역으로 군사적으로 예민한 지역”이라며 “국가 안보상 중요한 지역에서는 드론 비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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