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자산형성·내수 활성화 효과 기대
금소세는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목적으로 1996년 도입했다. 하지만 최근 주식 투자 인구가 급증하고 금리가 치솟으면서 일반적인 예금이나 주식 투자를 하는 중산층·서민까지 무거운 세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지만 금소세 과세 기준은 그대로인 탓에, 부자가 아닌데도 ‘부자세’를 내야 하는 국민이 늘어난 것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22대 국회가 열리면 금소세를 매기는 금융소득 기준금액을 현재의 2배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 3분기 중 기획재정위원회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2013년에 2000만원으로 강화된 이후 10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과 주식투자로 얻은 배당수익이 늘면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주식투자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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