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동성착취 영상배포’가 고작 징역 4개월? 판사들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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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에 있어 승낙이나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은 노예제에서나 용인될 법한 시각'이라고도 주장했다

전문가 “기존 관행 벗어나 사회 변화 발맞춰야”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판사들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 설정 작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공개 비판했다. 최근 대법원이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법관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양형 범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법원 내부에서 나온 것이다. 26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소속 판사 등 법관 11명은 텔레그램 ‘엔번방’ 사건 등과 관련해 대법원이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설정을 위해 판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설문조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글을 25일 밤 법원 내부 게시망인 ‘코트넷’에 게시했다. 판사들은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어서 설문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솜방망이 처벌’이 재탕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영상물 제작 범죄의 경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지만, 설문지에는 양형 보기로 징역 ‘2년 6개월∼9년 이상’만 제시됐다. 또 영리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판매한 범죄와 배포 범죄의 양형 기본영역 부분의 보기는 ‘징역 4월 이하’부터 최대 ‘3년 이상’까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는 여러 감경 사유를 고려해 형량을 몇 년까지 깎아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의 보기 항목과도 동일하다. 판사들은 “디지털 성범죄 중에서도 성착취 영상과 관련된 것은 더 심각한 가해로 평가되어야 한다. 아동에 대한 현실 공간에서의 성착취 및 가상공간에서의 성착취 영상 범죄가 피해자에게 가하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보기로 제시된 양형의 범위가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설문지에서 형량 ‘감경사유’로 아동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의사능력 있는 피해 아동의 승낙 등이 포함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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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una01 끝날 때까지 끝난게 아닙니다,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청원이 저조해요ㅠ

야 한겨레 기레기들 윤춘장 장모기사는 왜 안하니? 니들 장모라면 차라리 이해하겟다 구역질난다 기레기쉐끼들 차라리 방가넘 홍가넘 기레기들은 지들 정체성이라도 있지 니들 한겨레는 뭐니?

한걸레 살인 마약은 얼마 구형 받았냐? 궁금하다.

법이 약한것이 아니라 판검사의 의식수준이 부족해서 솜방망이 처벌되다보니... 조두순이 벌써 출소하는 것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서 아닌가

jnjfilm 판사들이 왜 전면 재검토를 하지? 법에 나와있는데로 판결하면 될것을....

한국 법원을 폐지하고 미국 판사들을 영입하는 법원을 만들고 싶다 강렬히 우리가 누리지 못한 경제 사범들의 무기징역 성범죄자들의 무기징역을 볼 수 있을 거야 단 한장의 사진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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