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단순 보고일뿐…무책임한 행위” 군에 공급된 전투식량 중 일부 제품의 유통기한이 제대로된 검증없이 납품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이같은 문제를 검증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혀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공익신고센터는 지난 6월 A업체가 납품한 전투식량 2형의 구성품 중 참기름과 옥수수유의 유통기한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데다 규정에 미달한 포장상태로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이 초과됐다며 ‘전투식량 2형 하자처리 미이행에 대한 이의 및 감사청구’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기연은 이같은 감사 청구에 눈감고 있다가 본지가 문제를 제기하자 부랴부랴 지난 14일 민원인에게 ‘민원 세부검토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감사청구 결과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은 국기연이 책임을 다른 기관에 떠넘기고 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자체에 제출하는 유통기한에 대한 품목제조보고서는 말 그대로 ‘보고’일 뿐, 허가도 승인도 아니다”며 “이를 ‘승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사청은 산하 전문연구기관인 국기연에서 성분 및 유통기한 검증까지 할 수 있으며 장병들이 먹는 전투식량에 대한 품질보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지자체와 식약처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일침했다.
그런데 국기연은 중국산 참기름 유통기한이 42개월이라는 업체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분 및 유통기한 검증을 하지 않았다. 전투식량 계약을 위탁처리하는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조달청 관계자는 “우리는 방위사업청에서 검증한 계약 건을 그대로 받아온 것인 줄로만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기연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 또한 방위사업청에 있다.유통기한에 영향을 미치는 포장방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보고한 것과 실제 포장상태가 다름을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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