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1살 연하 여성 사랑해서 13억 줬다? 이상한 유부남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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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과 아들은 그를 '상습 성매매' 혐의로 고소했습니다.\r유부남 톡 성매매

서울시 양천구의 한 자산가 A씨가 “사랑하는 사이”인 31살 어린 여성에게 10억 원대의 돈과 자동차 등을 건넸다가 형사 사건에 휘말렸다. 그를 부인과 아들이 고소하면서다. 그가 의심받는 혐의는 ‘상습 성매매’다. A씨의 부인은 “돈을 받은 여성과 상습적 성매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수년간 복수의 여성을 통해 본인보다 수십살 어린 여성의 프로필을 소개받았다고 한다. 주선자인 여성은 적나라한 사진과 함께 ‘나이, 직업, 신체 특징’ 등을 문자로 보냈고, A씨가 선택하는 식으로 만남이 이어졌다는 게 고소인들의 주장이다.지난해 6월 31살 연하의 여성 B씨를 소개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기존의 방식과 비슷하게 주선자를 통해 B씨를 만났는데, 그녀가 지난 6개월간 수십 억원을 쓰고 있다는 주장이 A씨의 부인으로부터 나오면서다. A씨는 B씨와 만난 지 50일쯤 되는 지난해 8월 중순 1억5000만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를 선물했다고 한다. 10월 말에는 12억원을 한 번에 송금했다고 A씨 부인은 주장했다. A씨 부인은 “지난해 말 최소 세 차례에 나눠 약 1억 원이 송금됐고, A씨의 명의로 매달 수억 원이 빠져나가고 있다. B씨가 사용하는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A씨의 부인 등은 결국 남편과 B씨, B씨를 소개해준 여성 등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지난해 10월 말 경찰에 고소했다. 양천경찰서는 이들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아 성매매 혐의는 확인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A씨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B씨와는 사랑하는 사이이며, 오는 봄에 결혼할 사이다. 현재의 아내와는 이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또 주선자를 통해 성매매 여성을 소개받았다는 가족의 주장에 대해서는 “주선자는 오래된 지인일 뿐”이라며 부인했다.

여성 B씨는 “계좌이체로 십몇억원을 받은 것은 맞다. 주니까 받은 것이고, 그건 주는 사람 마음”이라고 말했다. 주선자로 지목받은 여성은 “A씨가 이혼한 줄 알았고, 결혼 전제로 소개해준 것이다. 요즘에 수십살 나이 차이는 이상하지 않다”고 했다. 성매매를 의심하는 A씨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A씨가 주선자와 나눈 메시지. [독자 제공]A씨는 여성을 소개하는 주선자에게 “얼굴은 섹시, 몸은 글래머, 키는 170 이상”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으며 상대방은 “‘천만원에 4번 아니면 안 한다’고 한다” 등의 답변을 했다는 게 가족들의 주장이다. A씨가 소개받은 여성 중엔 SNS 팔로워가 수만 명인 인플루언서가 포함돼 있다고 가족들을 주장하고 있다.

고소인의 법률 대리인은 “법률에선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불특정인을 상대로’라는 것은 행위 당시에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행위의 대가인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의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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