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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의 관점+] 의대 증원,이제 돌아갈 다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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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이 넘게 끌어온 의정 갈등 끝에 의대 증원을 확정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의대 정원을 1509명 늘려 4567명으로 승인했다. 이제 대학별 발표만 남았다. 대학에 의대만 있는 게 아니다. 대학 수험생들은 일생을 좌우할 결정을 해야 한다. 논란이 쉬이 가라앉지는 않겠지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입학 정원을 발표해도 끝이 아니다. 의사와 의대생이 계속 반발하고 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전국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증원 확정 시 일 주일 간 휴진’ 방침을 철회했다.의대생들의 동맹휴학도 풀리지 않고 있다. 자칫 내년부터 9000명이 넘는 두 개 학번을 동시에 가르쳐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가뜩이나 정원을 늘려 수업 부실이 우려되는 상황에 여건이 더 악화하는 셈이다. 부실 교육을 받은 학번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 정원은 결정되었어도 정부가 어떻게든 의사단체를 설득해 더 이상 악화하는 걸 막아야 한다. 의대 교수 등 의사들과 학생들도 무엇을 위해 집단행동을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수업의 질 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수업이 더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의사가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환자이고, 국민이다.

합의되지 않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이자, 꼼수 정치”라고 비난했다. 21대 국회가 끝나는 28일 본회의를 소집할 명분을 만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안만 아니면 본회의를 막을 수 있나. 본회의 자체를 거부해 특검법 처리를 막으려는 계산인지 모르겠지만, 국민연금은 특검법과 비교할 수 없게 중요하다. 특검법 찬성 여론은 차치하고라도, 특검법이 다 된 연금법 처리를 피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정치학자들은 이런 위험을 막기 위해 헌법을 고쳐야 한다고 오래 전부터 주장해왔다.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 논의해온 지도 20년이 다 돼 간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후 모든 국회의장이 특위를 만들고, 개헌안을 제시해왔다. 의회 권력과 행정부 권력을 일치시키는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혹은 대통령과 의원 임기를 일치시키는 4년 중임 대통령제가 대안으로 제시돼 왔다. 권력 분산과 권력과 책임의 일치다.

[관점의 관점+] 의대 증원 이제 돌아갈 다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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